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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내 TV 수신료 항목이 있다.

이전 아파트에서 TV가 있지도 않은데 TV 수신료가 부과되어 한전에 연락했다.

TV가 없는데 TV 수신료를 내야할까?

낼 필요없다.

이사온 아파트에도 역시 전기요금 내 TV 수신료 항목이 있다.

이번엔 TV를 샀지만, IPTV로 별도의 요금을 지불하고 있는데 TV 수신료를 또 내야할까?

내야만 한다.

TV 수신료는 TV가 있으면 무조건 부과된다.



다음 FAQ를 참조하기 바란다.

Q. 수신료는 무슨 근거로 받는 것입니까?
 
A. 방송법 제64조는「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수상기를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징수근거를 밝히고 있습니다.

수신료제도는 국회의 입법행위에 의하여 시행된 국가정책적 산물로서 특별규정에 의거 감면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수신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Q. 우리는 KBS를 거의 안 봅니다. 그래도 수신료를 내야 합니까?
 
A. 99년 헌법재판소에서 판시한 대로 수신료는 공영방송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조달에
충당하기 위해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입니다.
다시말하면 수신료는 텔레비전방송 시청에 대한 반대 급부로서의 사용료가 아니고 수상기를
소유한 시청자들이 공영방송의 운영재원을 분담하는 공적부 담금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신료는 시청여부 또는 어느 방송을 시청하는가에 관계없이 납부해야 하는 것이며,
법적으로도 수신료 징수는 방송문화발전과 공공복지향상을 위해 헌법상 허용된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재산권 제한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Q. 왜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함께 받습니까? 수신료 납부를 반강제하기 위한 발상 아닙니까?
 
A. 수신료는 TV를 소지한 자는 누구나 납부해야 하는 공적부담금이므로 예외없이 공평하게
징수하는 것이 중요하며, 동시에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징수해야 시청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KBS가 수신료징수를 한전에 위탁한 이유는 바로 이러한 공평성과 효율성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Q. TV가 잘 안나와 유선방송을 보고 있습니다. 유선방송료를 월 3,000원씩 내고 있는데 수신료를 이중으로 부과하는 건 부당하니 수신료를 면제해 주십시오. 
 
A. 유선방송가입비나 유선방송사용료는 개별적 필요에 따라 유선방송가입자가 지불하는 사용료이며, 공영방송 운영을 위한 텔레비전수신료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텔레비전수신료는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자가 예외없이 납부하는 것으로서, 유선방송가입자도 당연히 여기에 해당됩니다.
중계유선방송 및 종합유선방송(CATV)은 방송법 제78조에 의거 KBS가 제작, 송출하는 방송을 아무런 대가없이 의무적으로 송출(must carry)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선방송 가입자들은 KBS의 방송을 제한없이 수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영방송 운영경비를 부담하는 일 에 유선방송가입자들을 제외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다만, 난시청지역으로 판정된 경우 법령에 따라 유선방송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수신료를 면제받을 수 있으나, 난시청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유선방송가입으로 인한 추가부담은 시청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참고 : 방송법 제78조>

제78조(재송신)

①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한국방송공사 및 한국교육방송 공사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가 행하는 지상파방송(라디오방송을 제외한다)을 수신하여 그 방송 프로그램에 변경을 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동시에 재송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시재송신의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69조의 동시중계방송권에관한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Q. TV가 잘 안나와서 유선방송을 보다가 유선시청료, TV수신료가 2중으로 부담이 돼서 유선마저 해지하고 지금은 아예 TV를 안봅니다. 이제 수신료도 부과하지 마세요. 
 
A. 수신료는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수상기를 가지고 있다면 누구나 납부해야 하는
특별부담금입니다.
즉 텔레비전을 소지하고 있으면 시청량이나 시청여부에 관계없이 수신료를 납부하시도록 되어있습 니다.
그러므로 단지 TV를 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수신료를 면제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더 궁금하다면 다음 페이지를 참고하기 바란다.

http://www.kbs.co.kr/susin/faq/faq.html

Posted by izeye